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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1.01.15 2020나53179
손해배상(기)
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 취지 및 항소 취지 [ 청구 취지]...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C가 자신의 페이스 북에 원고에 대한 비난 글을 게시한 것을 보고, 원고를 지칭하면서 2017. 7. 2. 17:56 경 ‘ 느그 애 미 출타’, ‘ 좆같이 생겼는데’, ‘ 면상이 좆같이’ 라는 댓 글을, 같은 날 18:12 경 ‘ 씨 벌.. 눈 갱 씨 발 남자꼬추빨아서 정신 못 차리나.. 자 살해 주라’, ‘ 남자 꼬추 빠는데 한 두 번도 아닙니다

’ 라는 댓 글을, 같은 날 22:58 경 ‘ 빨리 뒤지지.. 자살 ㄲㄲ’ 이라는 댓 글을, 같은 날 23:34 경 ‘ 씨발 년 아 ㅋㅋㅋ’ 라는 댓 글( 이하 ‘ 이 사건 각 댓 글’ 이라 한다) 을 각 작성하여 게시하였다.

나. 원고는 2018. 12. 3. 피고에 대하여 모욕죄로 고소하였고 피고가 위와 같은 사실을 모두 인정하였으나, 원고의 위 고소가 고소기간 6개월을 경과하여 이루어졌다는 이유로 불기소처분( 공소권 없음) 이 이루어졌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호 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각 댓 글은 원고에 대한 모멸적인 표현 내지 원고를 비하하는 비속어를 포함하고 있는 등 원고의 인격을 침해하는 모욕적인 표현으로서, 피고가 불특정 다수인이 볼 수 있는 페이스 북에 이 사건 각 댓 글을 작성하여 게시한 행위는 원고를 공연히 모욕하여 원고의 인격권을 침해한 불법행위에 해당한다.

원고가 이로 인하여 정신적 고통을 받았음은 경험칙상 명백하므로, 피고는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손해배상의 범위 피고가 배상하여야 할 위자료의 액수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가 이 사건 각 댓 글을 작성하게 된 경위, 이 사건 각 댓 글의 내용과 그로 인하여 원고가 받은 정신적 고통의 정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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