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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5.15 2014고정51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1. 29. 01:49경 수원시 영통구 B에 있는 수원남부경찰서 C파출소에서, 피고인이 수원시 영통구 망포동 722에 있는 임광그대가아파트 정문에서부터 그 곳 주차장까지 술을 마신 상태에서 D Q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위 파출소 소속 경위 E으로부터 약 20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지 않고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현장사진 및 cctv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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