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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9.08.08 2019고단33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6월로 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2. 4. 00:58경 포항시 북구 새천년대로 707에 있는 용흥사거리 부근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B SM7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포항북부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위 D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20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시늉만 하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일부)

1. 증인 E, D의 각 법정진술

1.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차적조회, C파출소 근무일지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범행 경위와 수법, 범행사실이 명백해 보임에도 담당 경찰관들에게 책임을 전가하면서 납득할 수 없는 변명을 하고 있을 뿐 전혀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는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고 집행유예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건강, 가족관계, 경력 등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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