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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3.07.16 2013고정486
대기환경보전법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일정한 배출구 없이 대기 중에 배출되는 먼지(이하 비산먼지라 함)를 발생시키는 건축물 축조공사를 하려는 자는 비산먼지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그 사용인인 C은 2012. 10. 10.경부터 같은 달 25.경까지 김해시 D에 있는 주식회사 E 신축공사 현장에서 현장소장으로 근무함에 있어, 분체상물질을 1일 이상 야적할 경우 방진덮개를 덮어 야적물질을 보관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방진덮개를 덮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위반확인서, 위반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대기환경보전법 제95조, 제92조 제5호, 제43조 제1항

2. 선고유예할 형 벌금 150만 원

3.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이 사건 발생의 경위와 위반의 정도 및 단속 후 바로 위법행위를 시정한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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