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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2021.02.03 2020고단234
권리행사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압수된 자동차 앞 번호판 1개 (2020 고단 274 사건의 증 제 1호 )를...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의 방어권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공소사실을 일부 수정하였다.

『2020 고단 234』 권리행사 방해 피고인은 2013. 11. 18. 공소사실에는 “2013. 11. 13.” 로 기재되어 있으나, 건설기계 등록 원부( 갑) 사본 (32 면) 의 기재에 비추어 오기로 보인다.

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피해자 C 주식회사 (2015. 3. 27. D 주식회사로 변경 등기되었다 )에서, 피고인 명의로 E(2015. 9. 22. F로 변경되었다) 덤프트럭 1대를 구입하면서 피해 자로부터 1억 3,000만 원을 대출 받아 60개월 간 매월 약 300만 원씩 상환하기로 하고, 2013. 11. 25. 공소사실에는 “ 같은 날” 로 기재되어 있으나, 건설기계 등록 원부( 을) 사본 (39 면) 의 기재에 비추어 오기로 보인다.

위 채무에 대한 담보로 위 차량에 관하여 저당권자 피해자, 저당권 설정자 피고인, 채권 가액 1억 3,000만 원의 근저당권 설정 등록을 마쳤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9. 26. 경 경북 칠곡군 왜관읍에 있는 왜관 톨게이트 입구 사거리에서 생활비를 마련할 목적으로 성명 불상의 남성으로부터 2,350만 원을 차용하면서 차용금 담보를 위하여 위 덤프트럭을 인도 하여 피해자 공소사실에 피해자로 기재된 “N 주식회사” 는 범행 후인 2020. 7. 2. 위 저당권 이전의 부기 등기를 마쳤으므로( 수사기록 37 면), 범행 당시 피해자는 D 주식회사이다.

로 하여금 위 덤프트럭의 소재를 알 수 없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저당권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을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2020 고단 274』

2. 자동차 관리법위반 자동차는 자동차등록 원부에 등록한 후가 아니면 운행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1. 10. 20:20 경 남원시 G에 있는 H 매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I에 있는 J 편의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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