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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8.05.16 2017고단1033
권리행사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4. 21. 동해시 대구동에 있는 스카니아코리아 동해 사업소에서 C 덤프트럭을 구입하면서 피해자 BNK 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199,900,000원을 대출 받아 72개월 동안 매월 3,815,596 원씩 상환하기로 약정하고, 위 채무에 대한 담보로 피해자에게 위 덤프트럭에 대하여 저당권을 설정해 주었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7. 6. 하순경 대출금을 변제하지 않은 상태에서 D으로부터 6,000만 원 상당을 빌리면서 위 트럭을 담보로 제공하여 그 소재를 파악할 수 없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권리의 목적이 된 피고인 소유의 물건을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 1회 공판 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1. E 작성의 자필 진술 조서

1. 할 부금융 및 오토론 신청서, 각 건설기계 등록 원부, 건설기계 매매 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23 조( 징역 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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