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8.31 2018가단4295
대위건물명도 및 양수금
주문
1. 피고 C는 피고 B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 피고 B은 피고 C로부터 별지 목록...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 C는 2015. 10. 15. 피고 B으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임대차보증금 35,000,000원, 임대차기간 2년으로 정하여 임차하고(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그 무렵 이 사건 건물을 인도받아 점유해오고 있다.
나. 피고 C는 2016. 4. 18. 원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른 35,000,000원의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을 양도하고, 같은 날 피고 B에게 통지하여 그 무렵 도달하였다.
다. 원고와 피고들은 2016. 11. 2. 상호 합의하여 피고 B이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 중 17,000,000원을 피고 C에게 반환하여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은 18,000,000원이 남게 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피고 C는 공시송달)
2. 판 단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기간 만료로 종료되었으므로 임차인인 피고 C는 임대인인 피고 B을 대위한 원고의 청구에 따라 피고 B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고, 피고 B은 피고 C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받음과 동시에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을 양수한 원고에게 잔존 임대차보증금 17,000,000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3. 결 론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있으므로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