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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8.02.12 2018구단22
과징금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서울 노원구 B, 101호에서 ‘C’이라는 상호로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는 자이다.

나. 원고는 2017. 9. 12. 21:00경 위 C에서 청소년인 D(여, 18세)에게 주류를 제공한 사실로 노원경찰서에 적발되었고, 피고는 2017. 10. 13. 원고에게 1개월의 영업정지에 갈음하여 과징금 6,900,000원을 부과하는 처분(아래에서는 이 사건 처분이라 쓴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서울특별시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제기하였으나 2017. 12. 1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재결이 내려졌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제1 내지 7호증, 을제1 내지 10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사건 당일 성인인 단골손님 3인이 가게에 들어오는 것을 확인한 후 그들이 주문하는 야채곱창 3인분과 주류를 제공하였고, 추가로 음식이나 술잔을 제공한 바 없는데, 가장 바쁜 시간대라 원고가 경황이 없는 틈을 타 나중에 가게에 들어온 청소년 D(18세)이 이미 제공된 맥주를 마신 것으로 원고에게는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한다는 점에 대한 인식이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소년이 맥주를 마셨다는 결과만을 기초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그 처분사유가 존재하지 않아 위법하다.

(2) 원고는 평소 가게 입구에 ‘미성년자 출입금지’라는 안내문을 걸어놓고, 가게에 들어온 손님들에게 신분증검사를 실시하는 등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하지 않기 위한 최선의 노력을 해 왔던 점, 원고가 20여 년 동안 음식점을 운영함에 있어 한 차례도 이와 같은 사실로 행정처분을 받은 이력이 없는 점, 청소년인 D은 사건 당일 만 18세로서 성인이 되는 날을 몇 달 남기지 않았던 점 등의 사정이 있음에도 이와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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