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10.10.21 2010고단24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11. 28. 14:30경 B 스마트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중구 C에 있는 D주유소 앞길을 삼덕네거리 방면에서 대구은행 대봉동지점 방면으로 편도 2차로 도로의 1차로로 진행하다가 반대편으로 유턴을 함에 있어 전방좌우를 제대로 살피지 않고 그대로 중앙선을 침범하여 유턴한 과실로 위 차량의 우측 앞 범퍼로 반대편에서 진행해오던 피해자 E(55세) 운전의 번호판이 없는 대림 델피노 100 오토바이의 앞부분을 충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견봉쇄골 관절손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