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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4. 12. 12. 선고 2014구합65578 판결
대리점에 지급한 보조금이 매출에누리에 해당하는 지 여부[국승]
제목

대리점에 지급한 보조금이 매출에누리에 해당하는 지 여부

요지

고객이 일정 기간이상 서비스를 이용하기로 약정하여 원고가 지급한 보조금은 대리점이 아니라 고객에게 지급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보조금은 원고와 대리점 사이의 단말기 거래와 관련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보조금이 대리점에 지급되었음을 전제로 보조금은 매출에누리에 해당되지 않음.

사건

2014구합65578 부가가치세경정거부처분취소

원고

주식회사 ooo

피고

@@세무서장

변론종결

2014. 11. 28.

판결선고

2014. 12. 12.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피고가 20**. *. **. 원고에게 한 부가가치세경정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가상이동통신사업자(Mobile Virtual Network Operator)로서 2010년 제1 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동안 대리점에 단말기를 판매한 후 대리점이 고객에게 단말기를 판매하는 방식으로 단말기를 공급하였는데, 고객이 일정 기간 이상 서비스를 이용하기로 약정하는 경우 보조금을 지급하였다.

나. 원고는 단말기 공급가액에서 보조금을 차감하지 아니하고 20**년 제*기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였다가, 20**. *. **. 피고에게 "단말기를 공급하면서 지급한 보조금은 에누리액에 해당하므로 과세표준에서 차감되어야 한다."는 이유로, 2010년 제1기 부가가치세 @@@원을 환급하여 줄 것을 청구하였다.

다. 원고는 20**. *. *. 피고로부터 "보조금은 에누리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 "로, 부가가치세경정거부처분을 받았다(이하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 **. **.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 *. **. 조세심판원으로부터 기각결정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와 대리점이 체결한 '이동통신서비스 위탁판매계약서' 제16조에 "통신서비스 '갑(원고)'과 '을(**홈쇼핑)'은 '갑'이 이동통신가입자의 유치업무를 '을'에게 위탁하고 '을'은 그 수탁업무 및 그에 수반하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이 계약을 체결한다. 제13조 (단말기의 공급) "'갑'은 '을'의 홈쇼핑을 통해 판매 개통된 수량 및 예상 개통량을 협의하여 매월 '갑'은을'에게 단말기를 공급하는 것으로 하며, 판매 개통된 고객에 대한 배송은 '갑'이 '을'을 대신하여 해당 고객에게 직접 배송하는 것으로 한다.",를 가입한 개통 고객에 대해서는 단말기 출고가를 기준하여 장려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고는 단말기를 공급한 대상인 대리점에 대하여 직접 보조금을 지급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원고가 2009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고 객에게 단말기를 직접 공급한 경우에는 에누리액으로 인정하였는데, 중간에 대리점을 통하여 공급한 경우에도 이와 동일하게 고객의 서비스 개통에 따른 수수료만 지급되므로, 거래의 실질은 동일한 점, '신세기통신 사건'(대법원 2003. 4. 25. 선고 2001두6586 판결)에서도 이동통신서비스 가입을 조건으로 한 보조금에 대하여 에누리액으로 인정한 점 등을 고려할 때, 보조금은 부가가치세법(2010. 12. 27. 법률 제1040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3조 제2항 제1호, 동 시행령(2010. 12. 30. 대통령령 제2257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2조 제2항이 정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있어서 그 품질ㆍ수량 및 인도ㆍ공급대가의 결제 기타 공급조건에 따라 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당시 통상의 공급가액에서 일정액을 직접 공제하는 금액"인 '에누리액'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 사실

(1) 원고는 2009. 10. 6. 대리점인 주식회사 **홈쇼핑(이하 '**홈쇼핑'이라 한다)과 아래와 같이 이동통신서비스 위탁판매계약을 체결하였다.

제14조 (수수료) '을'이유치한 개통 고객에 대하여 지급하는 수수료는 방송특약비 및 개통수수료, 판매장려금으로 구분한다.

제15조 (특약비 및 개통수수료)

① 특약비란 '을'의 홈쇼핑 방송비용으로 '갑'이 제공하는 방송비용을 의미하며, 방송 때마다 '을'의 방송조건을 기준으로 협의하여 진행하는 것으로 한다. ② '갑'의 통신서비스를 가입한 고객 1인당 1회에 한하여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개통수수료는 '갑'과 '을'이 합의하여 별도 견적서를 작성하여 결정하는 것으로 한다. 제16조 (판매장려금) '갑'의 통신서비스를 가입한 개통 고객에 대해서는 단말기 출고가 기준하여 장려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한다.

제1조 (할부매매약정 및 할부금 채권양도)

1. '갑(고객)'은 휴대폰 할부매매 약정서에 의하여 '병(대리점)'으로부터 할부로 휴대폰을 구입하고, '병'은휴대폰할부매매로취득한휴대폰할부채권을'을(원고)'에게양도하고이에대하여 '갑'은 승낙합니다. 2. 본 약정은 '을'이 휴대폰의 할부매매, 할부금 채권의 양도 등 약정사항을 직접 확인하는 등 소정의 절차를 거쳐 '갑'에게 할부 채권의 양도를 통지하는 시점에 성립합니다. 3. '갑'의 연대보증인은 '갑'이 '을', '병'과 약정한 본 매매 약정서의 모든 조항을 확인하고 본 약정에 의하여 발생하는 모든 채무를 '갑'과 연대하여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제3조 (소유권의 제한)

'갑'은할부대금을 완납하기 전에는'을'의승낙 없이휴대폰을타인에게양도,대여,질권 설정등 임의처분을 할 수 없습니다. 제4조 (구매자의 의무)

1. '갑'은 '병'과 약정한 구매조건에 따라 할부금을 '을'에게 납입하여야 하며, '갑'의 할부금 납입의무는 단말기의 분실, 도난, 파손이나 화재, 재해, 기타의 사유로 인한 훼손 또는 멸실 시에도 계속됩니다. 4. '갑'은 휴대폰 할부 구입 시 채권보전료를 '병'에게 납부하여야 하며, '병'은 '갑'이 납부한 채권보전료를 '을'이 지정한 은행계좌로 '을'에게 입금하여야 합니다. 제5조 (구매조건의 결정)

1.휴대폰할부매매는'갑'이'을'의서비스에가입하는조건으로이루어지며,'갑'은휴대폰만의 구매를 위하여 할부매매 방식을 이용할 수 없습니다. (2) 원고가 대리점을 통하여 고객에게 단말기를 판매하는 경우에는 단말기를 할부로 판매하게 되는데, 원고, 대리점, 고객 사이에 체결된 휴대폰 할부매매 약정(이하 '이 사건 할부매매 약정'이라 한다)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3. 할부매매에 따른 수수료, 이자 및 보증보험료 등은 '갑'이 부담하여야 합니다.

4. 제3항의 규정에 따라 '갑'은 휴대폰 할부 구매 시 할부금액 및 할부기간에 따른 할부 제반 수수료를 '병'에게 지급하여야 하며 '병'은 '을'이 지정한 은행계좌로 입금하여야 합니다. (3) 고객은 원고의 서비스 이용신청을 할 때 '고객 동의 확인서(기간 약정 스폰서 상품 신청서)'(이하 '이 사건 확인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는데, 이 사건 확인서에는 '휴 대폰 기종명', '휴대폰 보조금', '약정 개월 수' 등을 기재하게 되어 있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5,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2항 제1호는 "에누리액은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한 다."고, 동 시행령 제52조 제2항은 "법 제13조 제2항 제1호에 규정하는 에누리액은 재화의 공급에 있어서 그 품질・수량 및 인도・공급대가의 결제 기타 공급조건에 따라 그 재화의 공급당시의 통상의 공급가액에서 일정액을 직접 공제하는 금액으로 한다."고 각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원고가 단말기를 공급함에 있어 보조금을 지급함으로써 결과적으로 감액된 금액'이 위와 같은 규정에서 말하는 '에누리액'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① 원고와 대리점 사이의 단말기 거래와 관련이 있고, ② 단말기의 품질・수량 및 인도・공급대가의 결제 기타 공급조건에 따라 정해지며, ③ 단말기의 공급가액에서 직접 공제하는 금액이어야 한다.

(2) 돌이켜 이 사건을 보건대, 다음과 같은 사정을 고려할 때, 고객이 일정 기간 이상 서비스를 이용하기로 약정하여 원고가 지급한 보조금은 대리점이 아니라 고객에게 지급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보조금은 원고와 대리점 사이의 단말기 거래와 관련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보조금이 대리점에 지급되었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가) 원고와 **홈쇼핑이 체결한 '이동통신서비스 위탁판매계약' 제**조에 의하면 "원고의 통신서비스를 가입한 개통 고객에 대해서는 단말기 출고가 기준하여 장려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장려금의 지급대상은 '개통 고객'이고, '**홈쇼핑'이 아니다. 또한 장려금을 정함에 있어 지급조건, 지급액수 등이 특정되어 있지 아니하였고, 이 사건 확인서 기재와 같이 고객이 원고의 서비스 이용신청을 할 때 지급조건, 지급액수 등이 확정되었다. (나) 고객에게 직접 단말기를 공급하는 방식은 원고가 단말기 판매대금채권을 취득하나, 중간에 대리점을 통하여 공급하는 방식은 대리점이 단말기 판매대금채권을 취득하게 되는 점, 원고는 후자의 경우 이 사건 할부매매 약정을 통하여 판매대금채권을 양도받는 형식을 취한 점, 거래의 당사자가 취한 법률형식에 따라 달리 조세가 부과되는 것이 실질에 반하는 것이 아닌 점 등을 고려할 때, 고객에게 직접 단말기를 공급하는 방식과 중간에 대리점을 통하여 공급하는 방식은 지급된 수수료가 동일하다 하더라도 법률관계가 동일하다고 볼 수 없고, 다르게 취급되는 것이 과세형평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

(다) 전기통신사업법(2010. 3. 22. 법률 제10166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같다) 제36조의4 제1항에 의하면, 전기통신사업자는 자신이 제공하는 역무의 이용에 필요한 단말기 구입비용을 지원하여서는 아니 되나, '일정한 요건을 갖춘 이용자'에게는 단말기 구입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바, 원고는 '일정 기간 이상 서비스를 이용하기로 약정하는 고객'에게 보조금을 지급한 점, 아래에서 살펴보는 바와 같이 고객이 취득하게 되는 보조금 채권은 원고와 고객 사이에 체결된 계약에 의하여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보조금은 전기통신사업법 제36조의4 제1항에 의하여 인정되는 단말기 구입비용의 지원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라) 고객은 원고와 서비스 이용계약을 체결하면서 이 사건 확인서를 작성하여 원고에게 제출하게 되는데, 고객에게 지급될 보조금의 유무와 액수는 이 사건 확인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결정되므로, 고객이 취득하게 되는 보조금 채권은 원고와 고객 사이에 체결된 계약에 의하여 발생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한편, 대리점은 이 사건 할부매매 약정에 따라 원고에게 '고객에게 단말기를 판매하여 취득한 할부금 채권'을 양도함으로써 원고는 고객에 대한 할부금 채권을 취득하게 되는데, 원고는 할부금 채권과 고객의 원고에 대한 보조금 채권을 상계하는 방식으로 단말기 대금을 정산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마)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 동 시행령 제59조 제3호에 의하면,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공급가액에 추가 또는 차감되는 금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할 수 있는바, 원고의 주장대로 '원고가 단말기를 공급함에 있어 보조금을 지급함으로써 결과적으로 감액된 금액'이 단말기의 공급가액에서 공제하여야 하는 에누리액에 해당한다면 이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공급가액에서 차감되는 금액이 발생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원고는 그 거래의 실질에 맞게 당초의 공급가액에서 차감된 금액이 반영된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었음에도 원고는 현재까지 이에 대한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사실이 없다.

(바) 원고는 이 사건의 사실관계와 '신세기통신 사건'의 사실관계가 동일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① 신세기통신 사건은 신세기통신이 1996. 12. 31.을 기한으로 CDMA 방식의 이동통신 단말기를 판매하는 것을 승인받았는데, 그 승인기간 만료일이 임박하여 1996. 11.경부터 1997. 1.경까지 자신이 제공하는 이동통신 서비스에 가입하는 것을 조건으로 재고 단말기를 할인한 것이므로, 그 보조금(또는 할인금)이 신세기통신과 대리점 사이의 단말기 공급거래와 관련이 있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었던 점, 이에 반하여 이 사건은 원고가 자신이 제공하는 이동통신 서비스의 고객을 유치하기 위하여 고객에게 보조금을 지급한 것이므로, 그 보조금은 원고와 고객 사이의 이동통신 서비스 공급거래와 관련이 있을 뿐 원고와 대리점 사이의 단말기 공급거래와 관련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② 신세기통신 사건은 신세기통신과 대리점 사이에 보조금 지원 요건을 갖춘 고객에게 단말기를 할인하여 판매하기로 하는 약정이 분명하게 있었던 반면, 이 사건은 위와 같은 약정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원고와 대리점 사이에 "고객이 일정 기간 이상 서비스를 이용하기로 약정하는 경우에는 원고가 대리점에 보조금을 지급한다,"는 취지의 약정이 있었다고 볼 수도 없는 점, ③ 신세기통신 사건은 신세기통신이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당초의 공급가액에서 차감된 금액이 반영된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던 반면, 이 사건은 원고가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당초의 공급가액에서 차감된 금액이 반영된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않았던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과 신세기통신 사건은 단말기 공급거래와 그 실질에 있어 차이가 있으므로, 서로 동일하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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