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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12.19 2013고단5460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중고자동차 판매회사인 주식회사 C를 실질적으로 운영하였다.

1. 사 기 피고인은 소유하고 있는 재산이 없고 신용불량 상태였으며, 2011. 8.경 사업 확장을 위하여 사채업자로부터 빌린 채무 약 5,000만 원과 서울보증보험에 대한 채무 약 750만 원을 변제하지 못하고 있었고, 주식회사 C에서 보유하던 자동차를 판매하더라도 월세 및 인건비 등 비용을 지출하고 나면 남는 돈이 거의 없는 형편이어서, 승용차를 구입하면서 피해자 순창새마을금고로부터 대출을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가.

피고인은 2012. 5. 3.경 서울 강남구 D 내 주식회사 C 사무실에서, 피해자의 직원에게 “E BMW X6 승용차를 구입하려고 하는데, 승용차를 담보로 잡고 대출을 해주면 3개월 후에 틀림없이 대출금을 변제해 주겠다.”고 거짓말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명목으로 4,0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6. 29.경 주식회사 C 사무실에서, 피해자의 직원에게 "F 아우디 Q7 3.0 TDI 승용차를 구입하려고 하는데, 승용차를 담보로 잡고 대출을 해주면 틀림없이 이를 변제하겠다.“고 거짓말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명목으로 2,5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권리행사 방해 피고인은 2012. 8.경 주식회사 C 사무실에서, 제1의 가.

항과 같이 4,000만 원을 대출받으면서 피해자를 위하여 2012. 5. 3.경 저당권을 설정해 준 E BMW X6 승용차 및 제1의 나.

항과 같이 2,500만 원을 대출받으면서 2012. 6. 29.경 저당권을 설정해 준 F 아우디 Q7 3.0 TDI 승용차를 보관하고 있다가, 피고인의 채권자인 성명불상자들로부터 채무변제 독촉을 받다가 승용차들을 성명불상자들에게 양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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