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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3.12.05 2013고단1436
야간주거침입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 26. 22:30경 서귀포시 B빌라 502호 피해자 C 39세의 집에 이르러, 마침 피해자가 출타하는 것을 보고는, 잠겨 있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위 피해자의 집 안으로 들어가 침입한 후, 그곳 안방 서랍 안에 보관되어 있던 현금 95만 원, 반지 등 귀금속 시가 합계 2,050,000원 상당, 그곳 작은 방에 있던 시가 불상의 삼성 디지털 캠코더 1개 등 시가 합계 3,000,000원 상당의 금품을 들고 나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백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품 중 디지털 캠코더는 피해자에게 반환된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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