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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3.24. 선고 2016가합552302 판결
제호사용등금지
사건

2016가합552302 제호사용 등 금지

원고

주식회사 A

피고

주식회사 B

변론종결

2017. 3. 10.

판결선고

2017. 3. 24.

주문

1. 피고는 별지1 목록 기재 문구를 아래와 같은 뮤지컬 공연의 제목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별지2 목록 기재 단어 중 하나 이상을 사용하여 신문, 방송, 잡지, 포스터, 현수막, 전단, 팸플릿, 인터넷을 통하여 홍보하는 뮤지컬 공연

나. 별지2 목록 기재 단어 중 하나 이상을 사용하여 방송, 라디오, 인터넷을 통하여 음성으로 홍보하는 뮤지컬 공연

다. 별지3 기재 음악을 삽입하여 방송, 라디오, 인터넷을 통하여 홍보하거나 별지3 기재 음악을 이용하는 뮤지컬 공연

2. 피고는 원고에게 15,498,700원과 그중 1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6. 6. 28.부터, 5,498,700원에 대하여는 2016. 12. 16.부터 각각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1, 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의 라디오 프로그램

1) 원고가 운영하는 라디오 방송국에 의해 기획, 제작된 라디오 음악 방송프로그램 'C'는 1969. 3. 17.부터 현재까지 48년간 매일 전국에 방송되고 있다(이하 '원고 프로그램'이라 한다).

2) 원고 프로그램은 기존 방송을 통해 국내에 널리 알려져 저명한 뉴스진행자, 가수, 라디오 방송 진행자, 코미디언 같은 유명인들(D, E, F, G, H, I, J, K, L, M, N, O, P, Q)이 진행을 맡아 왔고, 1985년부터 1996년까지 K가 진행하던 당시에는 라디오 방송으로는 기록하기 어려운 20%대의 높은 청취율을 유지하기도 하였으며, 2009년 한국갤럽조사연구소가 실시한 'R'에 관한 설문조사에서 13.9%(중복응답 25.6%)로 1위를 차지하기도 하였다.

3) 원고 프로그램은 1980~1990년대의 대중문화와 결부되어 다수의 언론에서 복고문화를 상징하는 프로그램으로 언급됐고, 2015. 11. 6.부터 2016. 1. 16.까지 유선방송사인 S에서 전국적으로 인기리에 방영된 드라마 'T'에 주요 소재로 등장한 후로는 이른바 'U'를 상징하는 대표 방송프로그램으로 더욱 자주 언급되고 있다.

4) 원고는 원고 프로그램의 시작을 알리는 시그널 음악으로 V라는 곡을 사용해 왔다(별지3 기재 음악).

5) 'C'의 약칭인 'W'도 원고 프로그램을 지칭하는 용어로 빈번하게 사용되었다. 원고 프로그램 진행자는 'X', 원고 프로그램 청취자는 'W가족', 원고 프로그램이 주최하는 콘서트는 'Y콘서트', 원고 프로그램 중 오디션 코너는 'Z'로 불리며, 방송사업자인 원고의 영업활동을 지칭하는 용어로 사용되어 왔다.

나. 피고의 뮤지컬 공연

1) 피고는 2016. 5. 7.부터 2016. 5. 15.까지 AA에서 뮤지컬 공연을 하면서 그 제목을 'C'로 정하고, 그 제목으로 공연을 홍보하였다(이하 '피고 뮤지컬'이라 한다).

2) 피고 뮤지컬의 내용은 원고 프로그램을 들으며 격려를 얻던 주인공이 대학가요제에 도전하게 되면서 생기는 일화들로 구성되어 있고, 피고 뮤지컬에서 공연되는 음악들은 주로 원고 프로그램으로 방송되던 곡이거나 원곡을 개작한 곡들로 1980~1990년대 유행한 대중가요들로 구성되어 있다.

3) 피고 뮤지컬의 공연기획안에는 'K, 라디오. C', '그 수많은 라디오 프로그램 중 7080의 문화의 주축이 되어 그 명맥을 지금도 굳건히 이어가는 C'라는 문구가 기재되어 있고, 피고 뮤지컬을 홍보하는 포스터에는 'AB'라는 문구가 기재되어 있으며, 피고가 블로그에 게시한 피고 뮤지컬 홍보 자료에는 대형 카세트 라디오 사진과 'K의 C'라는 문구가 포함되어 있다. 또한 피고는 피고 뮤지컬 공연의 예매표에 'W티켓'이라는 이름을 붙이기도 하였다.

다. 원고의 공연 개최

원고는 원고 프로그램을 방송하는 동안 공개방송과 콘서트를 지속해서 주최해 왔고, 'AC', 'AD' 등 원고가 방송한 프로그램을 동명의 뮤지컬로 제작하여 공연하기도 하였다.

[인정근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4, 5, 7, 8, 11, 15 ~ 28, 31 ~ 34, 49호증의기재 또는 영상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청구원인의 요지

피고는 국내에 널리 인식된 원고의 방송 또는 공연 활동을 표시하는 표지와 동일, 유사한 'C', 'W' 등의 표지를 사용하여 뮤지컬 공연을 함으로써 원고 프로그램에 의한 원고의 방송 및 공연 활동과 혼동하게 하는 행위를 하였고[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부정경쟁방지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호 나목], 그로 인해 원고의 영업표지의 식별력이나 명성을 손상했으며(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다목), 원고가 오랜 기간 상당한 투자나 노력을 기울여 만들어낸 성과를 공정한 상거래 관행이나 경쟁질서에 반하는 방법으로 자신의 영업을 위하여 무단으로 사용함으로써 타인의 경제적 이익을 침해하였으므로(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차목), 원고는 피고에게 부정경쟁행위의 중지 및 예방과 함께 손해배상을 구한다.

3.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나목의 부정경쟁행위 주장에 관한 판단

가. 'C'(또는 약칭으로 'W')가 원고 영업의 영업표지로 국내에 널리 인식되었는지 여부

1) 적용 법리

방송프로그램의 제목은 그 자체가 바로 영업의 출처를 표시하는 기능을 가진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그 방송 기간과 횟수, 시청자 · 청취자의 범위와 규모, 홍보의 정도, 제목의 실제 사용 형태 등 구체적 · 개별적 사정에 비추어 방송프로그램의 제목이 거래자 또는 수요자에게 해당 방송프로그램이 갖는 차별적 특징을 표상함으로써 구체적으로 누구인지 알 수 없어도 특정인의 방송프로그램 제작 · 방송 등의 영업임을 연상시킬 정도로 현저하게 개별화되기에 이르렀다면, 그 방송프로그램의 제목은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나목에서 정하는 '타인의 영업임을 표시한 표지'에 해당한다(대법원 2015. 1. 29. 선고 2012다13507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에 관한 판단

인정사실에 따르면, 원고는 48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매일 전국에 방송되는 라디오방송망을 통해 'C', 'W' 등의 제목으로 원고 프로그램을 제작, 방송해 왔고, 저명한 방송인을 원고 프로그램의 진행자로 내세워 방송 기간 내내 대중의 관심을 받아왔으며, 라디오방송 프로그램으로는 높은 청취율을 기록하는가 하면, 설문조사결과 역시 대중의 높은 관심을 뒷받침하고 있고, 최근 원고 프로그램 제목과 선곡, 방송 내용이 타방송사업자의 방송 프로그램으로 활용되거나 원고 프로그램과 연계한 공연에 사용되어 원고 프로그램은 여전히 높은 인지도를 유지하고 있다.

이와 같은 원고 프로그램의 방송 기간과 횟수, 청취자의 범위와 규모, 제목(약칭 포함)의 실제 사용 형태 등 구체적 · 개별적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 프로그램의 제목인 'C'와 그 약칭인 'W'은 거래자 또는 수요자에게 원고의 라디오 음악 방송프로그램 제작 · 방송업임을 연상시킬 정도로 현저하게 개별화되기에 이르러 원고의 영업표지에 해당하고, 또한 원고의 방송 또는 방송과 연계한 공연 활동에 관하여도 국내에 널리 인식된 원고의 영업표지에 해당한다.

나. 동일 · 유사한 영업표지의 사용행위로 인한 혼동 가능성 유무

1) 적용 법리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나목이 정한 '타인의 영업상의 시설 또는 활동과 혼동하게 하는 행위'는 영업표지 자체가 동일하다고 오인하게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국내에 널리 인식된 타인의 영업표지와 동일 또는 유사한 표지를 사용함으로써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로 하여금 당해 영업표지의 주체와 동일 · 유사한 표지의 사용자 간에 자본, 조직 등에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잘못 믿게 하는 경우도 포함하고, 그와 같이 타인의 영업표지와 혼동을 하게 하는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영업표지의 주지성, 식별력의 정도, 표지의 유사 정도, 영업 실태, 고객층의 중복 등으로 인한 경업 · 경합관계의 존부 그리고 모방자의 악의(사용 의도) 유무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12. 22. 선고 2011다9822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에 관한 판단

인정사실에 따르면, 피고는 2016. 5. 7.부터 2016. 5. 15.까지 원고 프로그램에 의해 원고의 방송 또는 공연 활동에 관한 영업표지로 국내에 널리 인식된 'C'라는 제목의 뮤지컬 공연을 하면서 원고 프로그램을 연상할 수 있는 내용을 담아 공연을 기획, 구성하고 홍보함으로써 원고의 활동으로 혼동할 수 있는 형태로 뮤지컬 공연을 하였다.

따라서 피고가 원고 프로그램을 연상시키는 'K', 'AE', 'AF', 'AG(별지2 목록 기재 단어)와 원고 프로그램의 시그널 음악인 'V'(별지3 기재 음악)가 사용되는 뮤지컬 공연의 제목에 'C', 'W'(별지1 목록 기재 문구)을 사용할 경우,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는 원 · 피고 간에 자본, 조직 등에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혼동할 수 있다.

'C'가 피고의 뮤지컬 공연 외에 영화, 가요, 연극, 드라마, 행사, 업소 상호로 널리 사용되고 있다고 해서 피고에게 원고의 활동과 혼동할 수 있는 영업표지를 사용할 권한이 부여되는 것은 아니다. 갑 제45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인 AH이 'C'에 관하여 서비스표등록(등록번호 : AI, 지정서비스업 : 공연기획업, 뮤지컬공연업, 뮤지컬제작업 등)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지만, 이 사건에서 피고가 뮤지컬 공연 제목으로 'C'를 사용한 행위는 출처표시를 위해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없고, 오히려이 제목을 접하는 수요자는 원고 프로그램을 연상할 것이라는 점에서 서비스표 사용이라고 볼 수 없으며(상표법상 '서비스표의 사용'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사회통념상 수요자에게 서비스의 출처를 표시하고 자기의 업무에 관계된 서비스와 타인의 업무에 관계된 서비스를 구별하는 식별표지로 기능하고 있어야 한다. 대법원 2007. 10. 12. 선고 2007다31174 판결 참조), 같은 이름의 서비스표가 등록되었다고 해서 피고가 국내에 널리 인식된 원고 프로그램의 제목을 활동 표지로 사용하여 영업주체의 혼동을 일으키는 행위를 하였다는 사실 자체가 정당화되는 것도 아니다.

4. 피고의 의무

가. 예방의무

피고가 별지1 목록 기재 문구를 제목으로 삼아 별지2 목록 기재 단어와 별지3 기재 음악을 사용하는 뮤지컬 공연을 할 경우, 그 행위는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나목 이 정한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하고, 그로 인해 원고의 영업상 이익이 침해될 것이므로, 부정경쟁방지법 제4조에 따라 피고는 그와 같은 부정경쟁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뮤지컬의 경우 회를 거듭하여 공연이 계속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고, 이 사건 변론 과정에 나타난 피고의 공연 계속 의지에 비추어 볼 때, 향후 피고는 원고의 영업표지를 이용한 공연을 계속할 개연성이 높다).

나. 손해배상의무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피고가 피고 뮤지컬을 공연한 행위는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나목이 정한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하고, 그 부정경쟁행위에 관한 피고의 고의, 과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부정경쟁방지법 제5조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피고의 부정경쟁행위로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앞서 든 증거 및 갑 제10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피고 뮤지컬의 제목과 홍보에 'C'라는 문구를 사용해서는 안된다는 취지의 가처분 결정(서울서부지방법원 2016. 5. 3.자 2016카합50133 결정)을 받았음에도 피고 뮤지컬 공연을 강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손해배상의 범위

원고는 손해배상에 관하여 부정경쟁방지법 제14조의2 제3항에 따라 부정경쟁행위의 대상이 된 표지의 사용에 대하여 통상 받을 수 있는 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자기의 손해액으로 구한다.

갑 제52, 53, 54호증의 기재, 엔에이치엔티켓링크 주식회사, 주식회사 인터파크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러한 사실에 기초하면 원고가 별지1 목록 기재 문구를 제목으로 사용하는 뮤지컬 공연을 할 경우 통상 받을 수 있는 금액은 피고가 피고 뮤지컬 공연을 함으로써 판매한 입장권 수익금의 10%인 15,498,700원에 이른다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 원고는 드라마 'AJ'의 제목, 로고, 세트촬영장 인테리어 등을 AK 사업에 사용하게 하고 그 사용료로 계약금 1억 2,000만 원과 매월 매출액의 3%를 받은 바 있다.

○ 원고는 예능프로그램 'AL'의 제목, 로고를 유성 색연필에 사용하게 하고 그 사용료로 매출의 약 27%에 해당하는 금액을 받기로 약정한 바 있다.

○ 원고는 애니메이션 'AM'의 제목, 캐릭터 등을 봉제인형에 사용하게 하고 그 사용료로 계약금 1,000만 원 및 출고가의 10%를 받은 바 있다.

○ 피고 뮤지컬 공연의 인터넷 입장권 판매액으로 확인된 금액은 154,987,000원(= 인터파크 88,572,350원 + 티켓링크 66,414,650원)이다.

5. 결론

그렇다면, 피고는 별지1 목록 기재 문구를 주문 제1항 기재 뮤지컬 공연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되고, 피고는 원고에게 손해배상으로 15,498,700원과 그중 10,000,000원에 대하여는 소장 송달 다음날인 2016. 6. 28.부터, 나머지 5,498,700원에 대하여는 2016. 12. 14.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 신청서 송달 다음날인 2016. 12. 16.부터 각각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의 청구를 모두 받아들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원고의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나목에 따른 청구를 받아들이는 이상, 이와 선택적 관계에 있는 같은 법 제2조 제1호 다목, 차목에 따른 청구는 따로 판단하지 아니한다).

판사

재판장 판사 함석천

판사 김병만

판사 박혜림

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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