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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 2016.07.14 2016가단782
대여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들은 연대하여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5. 12. 1.부터 2006. 6. 26.까지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 근거

가. 피고 A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나. 피고 B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제194조(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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