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1.23 2017가단5122379
양수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5. 6. 3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근거

가. 피고 주식회사 A, B에 대한 청구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나. 피고 주식회사 인츠닷컴에 대한 청구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