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2019.05.16 2018가단219939
관리비
주문

1. 피고는 C 주식회사와 연대하여 원고에게 59,640,339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8. 30.부터 다 갚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원고는 충남 금산군 D 지상 A(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관리단이다.

나. C 주식회사는 이 사건 건물 중 E호, F호, G호, H호, I호의 소유자이고, 피고는 위 회사로부터 위 E호 및 F호를 임차하여 ‘J마트’를 운영하던 자이다.

다. 피고가 2017. 2.분부터 2018. 6.분까지 이 사건 건물 중 E호 및 F호에 대하여 미납한 관리비는 합계 59,640,339원(=E호 13,984,384원 F호 45,655,955원)이다. 라.

따라서 피고는 C 주식회사와 연대하여 원고에게 위 미납 관리비 59,640,339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적용법조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