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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9.09.06 2019고단35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014. 11. 17. 청주지방법원에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8. 5. 11.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다.

피고인은 2019. 6. 1. 06:00경 충북 음성군 B에 있는 C식당 앞에서부터 충북 음성군 D 앞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5% 이상 0.1% 미만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범죄전력: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약식명령 2부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혈중알콜농도 등 고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5년간 3회의 음주운전, 단기간에 범행 반복된 사실, 재범 기간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 혈중알콜농도가 크게 높지 않은 사실, 기존 음주운전시 혈중알콜농도, 범죄전력, 범행 이후의 정황, 기타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고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재범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보호관찰 등을 부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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