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5. 12.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8. 16. 22:55경 충북 음성군 B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충북 음성군 원중로 1525, 신돈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혈중알콜농도 0.134%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QM6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전자화문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전자화문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전자화문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범죄전력: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 전과 확인), -약식명령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혈중알콜농도, 무면허운전으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다시 범행에 이른 사실, 2년도 안되는 기간에 3번째 무면허운전에 이른 사실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 이러한 사정과 아울러, 범행 경위, 음주무면허운전 재범기간, 범죄전력(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음), 범행 이후의 정황, 기타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고, 재범가능성이 높은 사실 고려하여 집행유예 기간을 정하고 보호관찰 등을 부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