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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9.06.11 2019고단21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5. 24.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 2012. 7. 1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아 2회 이상 음주운전 위반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4. 2. 19:17경 충주시 B에 있는 C 부근 상호미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충주시 상방4길2 충주역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범죄전력: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약식명령 5부 및 판결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무면허운전 등 교통관련 전과 다수 있는 사실, 재범 기간, 혈중알콜농도, 범행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기타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고, 재범 방지를 위해 보호관찰 등을 부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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