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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4.06.25 2013고단823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고단1858호 사건에서 사기 및 자동차관리법위반죄로 2014. 2. 7.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80시간을 선고받고 이에 같은 법원 2014노844호로 항소하였으나 항소이유서 제출기간 내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2014. 4. 8. 항소기각결정을 받았고, 대법원 2014모940호로 재항고하였으나 2014. 5. 30. 기각되었다.

피고인은 2012. 12. 중순경 서울 역삼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카페에서 피해자 C에게 "아는 후배에게 맡겨둔 벤츠 CL63 차량이 있는데, 내가 리스료를 내고 있어 나에게 권리가 있다. 위 벤츠 차량을 담보로 맡기고 차량을 이용하게 해 줄 테니, 3,000만 원을 빌려주면 3개월 후에 돈을 변제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차량을 리스한 권리자인 D으로부터 임대 또는 매매를 중개할 권한만 위임받았을 뿐 위 차량을 리스한 권리자가 아니었고, 위 차량을 피해자에게 담보로 제공할 권한이 없었으며, 위 차량은 이미 다른 사람에게 채무에 대한 담보로 맡겨진 상태였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위 차량을 담보로 제공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12. 26.경 피고인의 배우자 E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F)로 2,91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참고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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