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0. 12. 9. 경 부산 해운대구 D에 있는 법무법인 E 사무실에서 피해자 C에게 ‘ 우리 집은 시가 15억 원 상당인 F 이고, 외제차량도 여러 대 보유하고 있다.
해운대 신도시에 있는 G 이라는 소주방을 창업하려고 하는데 4,000만 원을 3개월만 빌려주면 장사를 해서 3개월 동안 매달 400만 원씩의 이자를 포함하여 5,200만 원을 갚겠다’ 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 인은 위 피해자에게 과시한 바와 같은 재산이나 일정한 소득이 없었고, 소주방 운영만으로는 변제기한 내에 원금과 이자를 갚을 수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그 무렵 4,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부산은행 계좌 (H) 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11회에 걸쳐 합계 1억 9,100만 원 상당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I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1. 5. 1. 13:00 경 부산 금정구 구서 동에 있는 롯데 캐슬 아파트 근처 주차장에서 피해자 I에게 ‘J 벤츠 차량은 내 소유인데, 이를 담보로 제공할 것이니 3,000만 원을 빌려 주면 15일 후에 모두 상환하겠다’ 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위 차량은 당시 여자친구였던
K 이 리스한 차량으로서 K에게 사용 권한이 있었고, 이를 담보로 대출을 받는다는 점에 대하여 K으로부터 동의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위 차량을 위 피해자에게 담보로 제공할 수 없었으며, 달리 위 피해자에게 과시한 바와 같은 재산이나 일정한 소득이 없어 위 금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 자로부터 그 무렵 1,45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부산은행 계좌 (H) 로 송금 받고, 2011. 5. 3. 880만 원을 위 계좌로 송금 받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