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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8.23 2017가단5114927
임대차보증금
주문

1. 이 사건 소 중 피고 B에 대한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의 피고 C, D에 대한 청구를 모두...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 C은 2014. 10. 17. 당시 피고 C이 병맥주전문판매점으로 영업 중이던 서울 동작구 E건물 F호 점포 31.68㎡(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에 관하여 권리양수도계약을 체결하고(이하 ‘이 사건 양수도계약’이라 한다), 원고가 권리금 2천5백만 원에 피고 C으로부터 이 사건 점포의 영업을 양수하고, 피고 C은 리뉴얼비용 2백만 원으로 점포의 리뉴얼을 해주기로 약정하였다.

나. 그에 따라 원고는 피고 C으로부터 그 영업을 양수받아 2014. 11.경부터 이 사건 점포에서 영업을 시작하였다.

다. 그 후 2015. 10. 1. 원고와 피고 B는 임차기간을 2년으로 정하여 이 사건 점포에 대한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맺었다. 라.

그런데 이 사건 점포 중 일부 면적은 원래 저수조가 위치하여야 할 공간이 무단증축되어 이 사건 점포의 영업공간으로 사용되고 있었던바, 2016. 3,

9. 담당공무원에 의하여 그 무단용도변경 등의 사실이 적발되어 그 무렵 이 사건 점포건물의 건축물대장에 건축법위반건축물인 사실이 등재되었고, 원고도 2016. 4.경 담당공무원으로부터 위 사실 및 그에 따른 원상회복 등 시정처분 예정 사실을 듣게 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 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B에 대한 청구 부분 소의 적법 여부 원고가 피고 B를 상대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해제 또는 취소에 따른 임차보증금 1천만 원과 손해배상금 1천만 원 및 그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함에 대하여, 위 피고는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부제소합의에 위반하여 부적법하다고 항변한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을가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원고는 2016. 5.경 피고 B와 사이에 그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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