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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6.02.17 2015가단2685
손해배상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원고는 2008. 3.경 부천시 오정구 C 건물 1층 점포를 임차하여 ‘D’라는 상호로 휴대폰 판매점을 운영하던 중, 2010. 9.경 휴대폰 판매점을 추가로 개설하기 위하여 피고로부터 위 휴대폰 점포 인근에 있는 부동산중개사무소 점포(E 건물 1층, 이하 ‘이 사건 점포’라고 한다)를 인수하기로 하고 2010. 9. 14.부터 2014. 10. 6.까지 권리금으로 118,000,0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4 ~ 7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주장 피고는 이 사건 점포의 권리금 시세를 부풀리는 등의 방법으로 원고를 기망하여 원고로부터 과다한 권리금을 지급받았다.

따라서 피고는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으로 원고에게 적정 권리금 시세를 초과하는 70,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법률상 원인 없이 권리금 상당의 이익을 얻고 원고에게 손해를 가하였으므로 부당이득의 반환으로 위 금액 상당의 금전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주장 피고는 원고를 기망하지 아니하였고 원고와 피고가 합의에 의하여 권리금을 주고받은 이상 피고가 원고에게 권리금 상당액을 반환할 아무런 이유가 없다.

3. 판단 이 법원의 F감정평가사사무소(감정인 G)에 대한 권리금 감정촉탁결과, 증인 H의 일부 증언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가 이 사건 점포를 인수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점포 양수도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할 당시 약정한 권리금이 인근 유사 점포의 실제 권리금 시세에 비하여 다소 많았을 가능성은 있다고 보인다.

그러나 원고 제출 서증과 증인 I의 증언 등만으로는 피고가 권리금 시세, 이 사건 점포의 인수희망자 현황 등에 관한 사항을 기망하여 이 사건 점포 양수도계약을 체결하였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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