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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9.16 2015가단117767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3,679,291원과 그 중 22,375,759원에 대하여 2015. 5. 14.부터 갚는 날까지 연 25...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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