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15.08.27 2015가단2847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42,384,438원과 그 중 132,600,855원에 대하여 2014. 12. 25.부터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신청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근거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