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15.08.27 2015가단2847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42,384,438원과 그 중 132,600,855원에 대하여 2014. 12. 25.부터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신청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근거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1. 피고는 원고에게 142,384,438원과 그 중 132,600,855원에 대하여 2014. 12. 25.부터 갚는 날까지 연...
1. 청구의 표시 별지 ‘신청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근거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