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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 2015.02.04 2014가단3291
유류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2,6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4. 8. 2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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