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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5.04.01 2014가단213877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12,103,254원과 그 중 30,444,970원에 대하여 2014. 8. 14.부터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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