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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11.24 2015가단15729
관리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0,980,161원과 이에 대하여 2015. 7. 14.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원인의 표시 별지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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