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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4.26 2018나67598
구상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에 대하여 원고에게 1,706,490원 및 이에 대한 2016. 8. 13.부터 2019. 4. 26.까지...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C 산타페 승용차(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피고는 서울 동대문구 D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임차하여 ‘E’라는 상호로 중고자동차 부품을 판매하던 자이다.

나. 2016. 6. 16. 20:10경 이 사건 건물 쪽에서 화재(이하 ‘이 사건 화재’라 한다)가 발생하여 그 불이 번져서 근처 F아파트 G동 앞 주차장에 주차 중이던 원고 차량을 훼손하였다.

다. 원고는 2016. 8. 12.까지 이 사건 화재로 인한 원고 차량의 수리비 등으로 합계 2,844,150원의 보험금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9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건물에서 발생한 이 사건 화재로 원고 차량이 훼손되었으므로, 피고는 이 사건 건물의 점유자로서 민법 제758조에 따라 이 사건 화재로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고, 상법 제682조에 따라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하여 취득한 원고에게 이 사건 화재로 인하여 원고가 지급한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

나. 피고의 주장 이 사건 화재는 E가 아니라 근처 ‘H매장’에서 발생한 것이고, 이 사건 건물은 소방시설 설치의무가 없는 곳으로 이 사건 화재 발생 전에 근무자가 전기차단기를 내리고 퇴근하는 등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상의 하자가 없거나 손해의 방지에 필요한 주의의무를 해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피고에게는 책임이 없다.

3. 판단

가. 갑 제2, 3, 4, 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화재는 E 내부(E 내 출입구 통로와 사무실, 화장실 부분)에서 발생하였고 중고자동차 부품을 판매하던 E에 보관 중이던 합성수지 및 시너 등에 의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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