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2015. 12. 2. 22:00경 피고가 점유관리하는 김포시 통진읍 월하로 478-2 소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에서 ‘전기적 요인/미확인단락’을 원인으로 한 화재(이하 ‘이 사건 화재’라고 한다)가 발생하였다.
이 사건 화재로 건물 부지 내에 주차되어 있던 A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고 한다)이 손상되었다.
나. 원고는 B와 사이에 원고 차량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2016. 3. 2. 원고 차량의 수리비로 3,905,000원의 보험금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화재는 피고가 점유하는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의 하자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므로, 피고는 B에게 이 사건 화재로 손상된 원고 차량의 수리비 상당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원고는 보험자로서 그 수리비 3,905,000원을 지급하고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취득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구상금 3,905,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의 보험금 지급일 다음날인 2016. 3. 3.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인 2016. 5. 18.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는 이 사건 건물에 대하여 현대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와 화재보험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원고는 위 보험자에 대하여 구상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을 뿐 피고에게 그 지급을 구할 수 없다고 다툰다.
그러나 보험자인 현대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는 피고의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병존적으로 인수하는 것일 뿐 보험계약의 체결 사실만으로 피고의 책임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