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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2.12 2017가단5140896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2016. 10. 17. 20:00경 평택시 C에 있는 4층 다가구주택 중 D호에서 발생한 화재로 인한 손해에...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6. 6. 9. E으로부터 평택시 C에 있는 4층 다가구주택(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고 한다) 중 D호(이하 ‘이 사건 임차주택’이라고 한다)를 임차하여 원고 직원들의 숙소로 사용하였다.

나. 2016. 10. 17. 20:00경 이 사건 임차주택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이 사건 주택의 상당 부분에 그을음 등의 피해가 발생하였다

(이하 ‘이 사건 화재’라고 한다). 다.

피고는 이 사건 화재로 발생한 손해를 복구수리비 28,593,727원과 잔존물제거비용 2,653,015원으로 평가하고 2017. 3. 13. E에게 이 사건 주택에 관하여 체결한 공제계약에 따라 공제금 31,246,742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1부터 4, 6, 9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각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의 요지 1) 본소의 요지 원고 측은 이 사건 화재에 대해 과실이 없고, 오히려 이 사건 화재는 임대인이 지배관리하는 콘센트 주변의 전기배선에서 발화한 것으로 추정된다. 설사 이 사건 화재 발생에 원고의 책임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그 손해액이 적정하다고 볼 수 없고, 이 사건 임차주택 외 다른 부분에 대한 손해에 관하여 원고의 과실이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2) 반소의 요지 이 사건 화재는 이 사건 임차주택에서 발생하였으므로 임차인인 원고는 이 사건 임차주택에 대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였다는 사실을 증명하지 못하는 한 이 사건 화재로 인해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따라서 상법 제682조의 보험자대위에 따라 원고는 이 사건 주택의 화재보험자로서 E에게 이 사건 화재에 따른 공제금을 지급한 피고에게 구상금 31,246,742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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