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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8.05.11 2018고단115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 1.부터 충주시 C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D의 충주 공장에서 물류 팀 과장으로서 제품 입출고 및 거래업체에 대한 대금 지급 업무를 담당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거래처 대금 지급 업무를 처리함에 있어 그 대금을 피해자 회사로부터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 (E) 로 선 지급 받아 해당 거래처에 지급하여야 함에도, 2014. 1. 29. 피해자 회사로부터 거래처 F에 지급해야 할 대금 4,588,100원을 교부 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이를 지급하지 않고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6. 8. 31.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와 같이 총 55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197,729,763원을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소장, 입출금 내역서, 정산 내역서 (2013.9 .1-2016 .9.1), 각 거래처 원장, 각 미수금 내역서, 임대료 청구서, 각 전자 세금 계산서, 매출 전자 세금 계산서 목록, 각 거래 명세표

1. - 국민은행 E 계좌거래 내역서, - 국민은행 G 계좌거래 내역서, - 하나 은행 H 계좌거래 내역서

1. I에 대한 검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56 조, 제 355조 제 1 항( 포괄하여, 징역 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 권고 형의 범위] 제 2 유형 (1 억원 이상 ~5 억원 미만) > 감경영역 (6 월 ~2 년)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처단형과 권고 형 비교 형량범위 : 6월 ~2 년

2. 선고형의 결정 자백, 범행 경위, 피해 금액, 범행 기간, 일부 피해 회복 된 사실, 범죄 전력( 이종 벌금 전과 4회), 범행 이후의 정황,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등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형을 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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