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1) 강도 상해의 점( 원심판결 중 2015 고합 175 범죄사실 제 1의 가. 항) 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범행 장소에 있기는 하였으나,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D, E와 함께 강도를 공모하거나 피해자 J에게 위세를 과시하고 폭행을 하여 금품을 강취한 사실이 없다.
2) 여신전문 금융업 법 위반의 점( 원심판결 중 2015 고합 175 범죄사실 제 1의 나. 항) 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D, E가 담배를 산다고 하여 단지 신분증을 빌려 주었을 뿐이고, D, E가 강취한 J의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담배를 구입하는 지를 몰랐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양형( 징역 3년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하여 1)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다음과 같이 판단하였다.
피고인이 범행 당시 D, E의 폭행을 만류하는 듯한 행동을 일부 하였던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D, E, F, 피해자 J의 각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은 D, E가 F에게 성매매 대금을 주지 않고 도망간 성 매수 남을 붙잡으러 간다는 상황을 충분히 인식하고 그들과 함께 이동하였음이 인정된다.
비록 피고인이 직접 피해자 J에게 물리적 폭력을 행사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나, 피해자 J에게 성매매 대금을 지급할 것을 강요한 사실은 있다.
D, E가 피해자 J의 체크카드로 현금 인출에 실패하자 피고인은 E에게 담배를 사 보라고 하였고, 당시 미성년자였던
E가 담배를 살 수 있도록 피고 인의 주민등록증을 건네주는 등 피고인은 피해자 J으로부터 강취한 체크카드로 담배를 구매하는 범행에도 본질적으로 기여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태도, 범행 과정, 피고인과 D, E의 관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피해자 J을 직접 폭행하거나 그로부터 체크카드 등을 건네받아 현금 인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