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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03.21 2012고단8937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4. 19. 부산지방법원에서 공갈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같은 달 25. 그 형의 집행을 마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0. 15. 20:00경 부산 연제구 C슈퍼'에서 술을 구입하기 위해 들어와 그곳에 있던 피해자 D(77세, 여)과 특별한 이유도 없이 시비가 되어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아 흔드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견관절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

1. 사진(피해자 머리카락, 증거목록 4번)

1. 판시 전과 : 주민조회 및 범죄경력조회, 개인벌 수감/ 수용현황, 수사보고서(증거기록 16)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및 양형의 이유

1.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주장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없고, 특히 피고인의 폭행과 피해자의 상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다.

나. 판단 그러나 앞서 본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아 흔든 사실이 인정되고, 특히 피해자가 연약한 고령(77세)의 여성인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아 흔드는 등의 폭행으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좌측 견관절 염좌 등의 상해가 충분히 발생할 수 있다고 판단되므로 그 상당인과관계도 인정된다.

따라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폭행 내용이 중하지는 않는 점을 유리한 양형요소로, 피고인이 특별한 사유 없이 고령의 여성을 폭행하여 그 죄질이 좋지 않고, 또한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에 저지른 점 등을 불리한 양형요소로 고려하되, 그 밖에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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