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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6.09.07 2016고정63
상해
주문

1. 피고인 A

가.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나.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내지 아니하는...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5. 10. 12. 15:00경 부산 남구 D아파트 경비실에서 피해자 B(여, 66세)가 자신을 평소 흉을 보는 것에 항의를 하면서 그릇으로 피해자의 머리부위를 1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과 머리카락을 붙잡아 흔드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좌상 등을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1항과 같은 이유로 폭행을 받자, 손으로 피해자 A(여, 46세)의 머리카락과 멱살을 잡아 흔드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A]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E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상해진단서 첨부에 대한) [피고인 B]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상해진단서 첨부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피고인 B) 형법 제59조 제1항 (유예하는 형 : 벌금 500,000원, 상피고인의 폭력에 대항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해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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