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6.09.07 2016고정63
상해
주문
1. 피고인 A
가.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나.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내지 아니하는...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5. 10. 12. 15:00경 부산 남구 D아파트 경비실에서 피해자 B(여, 66세)가 자신을 평소 흉을 보는 것에 항의를 하면서 그릇으로 피해자의 머리부위를 1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과 머리카락을 붙잡아 흔드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좌상 등을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1항과 같은 이유로 폭행을 받자, 손으로 피해자 A(여, 46세)의 머리카락과 멱살을 잡아 흔드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A]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E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상해진단서 첨부에 대한) [피고인 B]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상해진단서 첨부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1. 선고유예(피고인 B) 형법 제59조 제1항 (유예하는 형 : 벌금 500,000원, 상피고인의 폭력에 대항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해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