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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2.14 2016가단5206270
대여금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103,947,71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9. 13.부터 다 갚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이하 ‘C’라고 한다)이라는 상호로 광고 기획제작, 인쇄물 제작 등의 영업을 하는 개인사업자이고, 피고는 마케팅업, 광고대행 및 제작업을 영위하는 주식회사이다.

D는 피고의 100%의 주식을 소유하고 피고를 운영하여 왔다.

나. 원고는 2014. 6. 27. D와, 원고는 피고의 사무실 공간을 제공하고, 피고의 운영비로 50,000,000원을 투자하며, D는 원고에게 피고 주식의 50%를 양도하고, 피고는 광고주를 영입하여 원고가 광고물을 제작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계약을 체결하였는데(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 그 상세 내용은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원고는 2014. 7. 1. 이 사건 계약에 따라, 피고에게 투자금 50,000,000원을 지급하였고(그 중 1,000,000원은 D에게 지급하였다), 원고가 E으로부터 임차하여 C의 사무실로 사용하고 있던 서울 강남구 F빌딩 2, 3층 중 3층 제1호 1118.93㎡를 그 무렵 피고의 사무실로 제공하였다. 라.

원고는 2014. 8. 5. 피고의 사내이사로, 2014. 12. 23. 대표이사로 각 취임하였다가 2016. 3. 31. 대표이사직에서 해임되었고, 2016. 7. 11. 사내이사직에서도 해임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호증의 1, 2의 각 기재, 증인 G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1 대여금 청구 갑 제3호증의 기재, 증인 G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피고의 운영이 어렵자 2015. 1. 30.부터 2016. 3. 10.까지 피고에게 합계 106,500,000원을 변제기 및 이자는 정하지 않고 대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원고가 피고로부터 합계 32,000,000원을 변제받은 사실은 원고가 자인하고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위 대여금 중 나머지 74,500,000원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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