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한국상용4.5톤트럭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9. 28. 08:21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이천시 부발읍 가좌로에 있는 영동고속도로 인천방향 79.2km 앞 편도 4차선 도로를 여주 방면에서 호법분기점 방면으로 4차로를 따라 시속 약 86.4~95.5km 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의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며 안전하게 진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주시를 제대로 하지 않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전방 차량을 추돌하는 1차 사고를 당한 직후 4차로에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C(남, 24세) 운전의 D 모닝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위 피고인 화물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아 위 피해차량이 앞으로 밀리면서 그 전방에 정차하고 있던 다른 차량을 충격하고 3차로로 튕겨져 나가 마침 3차로를 진행하던 또 다른 차량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위 피해차량의 좌측 옆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그 자리에서 머리목 손상(두경부 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F, G,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1)(2), 교통사고초동조치결과보고 교통사고 분석서 부검감정서 초동조치현장사진, 차량 사진, 변사자 사진 덤프트럭의 블랙박스 영상, 모닝 승용차 블랙박스 영상 법령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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