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사건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친남매지간이고, 다른 형제로는 집안의 장남이었던 망 C, 자매들로는 D, E, F이 있다.
나. 피고는 망 C으로부터 파주시 G 전 1,521㎡(현재는 행정구역은 H으로, 지목은 대지로 변경되고, 파주시 I 내지 J으로 분할되었다)에 관하여 2010. 6. 21. 매매(거래가액 400,000,000원)를 원인으로 소유권을 이전받았고, 파주시 K 전 2,592㎡(위 토지 역시 현재 행정구역은 H으로, 지목은 대지로 변경되고, 파주시 L 내지 M으로 분할되었다)에 관하여 2002. 11. 6.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을 이전받았다
(이하 위 각 토지를 ‘이 사건 각 토지’라고 한다). 다.
피고는 2014. 6. 20.경 이 사건 각 토지를 매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가 망 C으로부터 이 사건 각 토지를 증여받아, 망 C이 장남으로서 단독으로 상속받은 재산에 대한 분할 차원에서, 위 각 토지를 매각한 대금을 자매들인 원고와 E, F, D에게 분배해 줄 것을 부탁받았고, 이에 따라 원고를 포함한 자매들에게 150,000,000원씩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위 각 토지는 피고가 망 C으로부터 매수한 것으로, 원고에게 위 돈의 지급을 약정한 바 없으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나. 판 단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이 사건 각 토지를 매각한 후 그 대금에서 원고를 제외한 나머지 자매들인 D, E, F에게는 각 150,000,000원씩을 지급한 사실이 인정되고, 망 C이 피고에게 이 사건 각 토지를 매각하여 시세차익이 발생할 경우 이를 자매들에게 분배하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