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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5.31 2018고정33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6. 10. 18. 춘천지방법원 강릉 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00만 원을, 2007. 11. 01.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에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는 등 이미 2회의 음주 운전 처벌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7. 10. 17. 23:06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08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영등포구 신길동 번지 불상지 앞 노상에서부터 서울 양천구 B 앞 노상까지 약 10킬로미터 구간에서 C QM5 승용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1. 전과: 외국인 범죄 및 수사 경력자료 조회, 수사보고( 음주 전력), 각 주 취적 발보고서 관리 조회 내역 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가장 최근의 음주 운전 전과가 약 10년 전의 것인 점, 혈 중 알코올 농도가 0.1% 미만인 점, 피고인의 경제적 환경 등 고려)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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