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2016. 10. 30.부터 위 각...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2016. 4. 11. 피고와 원고 소유의 별지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3,000만 원, 차임 월 830만 원(부가세 별도, 매월 30일 지급), 임대기간 2016. 4. 11.부터 2018. 4. 10.까지로 정한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받아 주유소를 운영하였는데, 원고에게 2016. 6. 차임을 지급한 이후 차임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다. 원고는 2016. 10. 5. 피고에게 3회 이상 차임 연체를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고 통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피고의 3회 이상 차임 연체를 이유로 한 원고의 2016. 10. 5.경 해지통지에 따라 적법하게 해지되어 종료되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하고, 임대차보증금 3,000만 원에서 피고가 연체한 차임을 공제한 후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른 2016. 10. 30.부터 이 사건 부동산의 인도 완료일까지 매월 차임 상당 913만원(차임 830만원 부가세 83만원)의 비율로 계산한 부당이득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원고의 청구에 대하여, 원고가 별 다른 이유 없이 2016. 8.경 한국전력공사에 피고 운영의 주유소 계량기를 철거하도록 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사용ㆍ수익할 수 없게 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차임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원고가 위 계량기를 철거하도록 하였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고, 오히려, 이 법원의 한국전력공사 김포지사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