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6.28 2013고단1163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2. 23. 14:05경 서울 영등포구 경인로 846에 있는 영등포역 3층 대합실에서, 같은 날 13:00경 시비를 벌여 함께 파출소에 갔다
온 일로 인해 좋지 않은 감정을 갖고 있던 피해자 C(남, 47세)를 마주치게 되자,'네가 신고를
해. 씹새끼야.'라고 욕을 하면서 양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양 발로 배를 수회 걷어참으로써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안면부 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C의 피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7년 이하
2. 양형기준상 권고형량 징역 2월∼1년 [일반적인 상해의 제1유형 중 감경영역]
3. 선고형의 결정 선고형 :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 이유 : 평소 아는 사이인 피해자와 시비가 붙어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행이고, 피해자와 합의가 되었으며,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형량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