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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05.17 2018고단431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9. 19. 21:30경 혈중알코올농도 0.13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중구 목중로 1에 있는 목동우체국 앞 편도 5차로의 도로를 오룡역 쪽에서 중촌네거리 쪽으로 2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인데다가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 및 좌회전신호 대기 중인 차량들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주시하면서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주시를 소홀히 하며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아니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1차로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C(여, 45세)의 D SM3 승용차의 우측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위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위 충격으로 위 SM3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 E(여, 61세)의 F 싼타페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위 F 싼타페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 G(50세)의 H 스포티지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각각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내 열린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위 SM3 승용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 I(여, 45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같은 피해자 J(여, 59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내 열린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같은 피해자 K(여, 47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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