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사건 소 중 적극적 손해 12,951,240원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58,751,189원...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C 자동차(이하 ‘가해차량’이라고만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가해차량은 2017. 7. 24. 08:05경 제2경인고속도로 안양방면 일직분기점 부근도로에서 원고가 탑승하고 있던 D 그랜저 승용차(이하 ‘원고 차량’이라고만 란다)의 후미 부분을 추돌하였다
(이하 위 사고를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사고 이후 아래와 같은 진단을 받았다.
1) 2017. 7. 27. 진단: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목뼈의 염좌 및 긴장,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뇌진탕, 경추부 추간판탈출증 2) 2017. 8. 12. 진단: 척수병증을 동반한 경추간판장애 3 2017. 12. 15. 진단: 제5-6경추간판의 외상성 파열, 경추부 척수증
라. 원고와 피고는 2017. 8. 8.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한 후유장해를 제외한 부상부분과 관련하여 2,950,000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합의를 하였고, 그 합의서의 내용은 별지 기재와 같다
(이하 위 합의를 ‘이 사건 합의’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의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본안 전 항변 및 원고의 대응주장 요지 1)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금의 지급을 구하고 있고, 이에 대해 피고는 ‘이 사건 소는 부제소 합의인 이 사건 합의에 반하여 제기된 것이므로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는 취지로 본안 전 항변을 한다. 2) 원고는 위 본안 전 항변에 대하여, '이 사건 합의는 원고의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에 기초하여 이루어진 것으로서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해당하므로 무효이고 이하 '제1대응주장'이라고 한다
, 설사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원고의 중요부분에 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