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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9.24 2019가단247124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2018. 4. 18. 21:00경 안산시 D고등학교 인근에서 E 버스가 피고 탑승 차량을 추돌한 사고와...

이유

1. 기초사실

가. 2018. 4. 18. 21시경 안산시 F 소재 D고등학교 부근에서 E 버스가 도로 3차로에서 4차로로 차선변경을 하던 중에 위 버스 보다 앞서 우회전 대기 중이던 피고(G생, 여자) 탑승 차량을 추돌하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이하 위 교통사고를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나.

이 사건 사고 이후 H한의원 소속 한의사는 피고에 대하여 ‘경추의 염좌 및 긴장, 요추의 염좌 및 긴장, 손목의 상세불명 부분 염좌 및 긴장, 흉곽전벽의 타박상,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으로 수상일로부터 3주간의 안정가료를 요한다’는 내용의 진단서를 발급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하여 피고를 치료한 병원에 합계 2,716,83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요지 원고는 별지 신청원인(다만 각 ‘신청인’이라고 기재된 부분은 각 ‘원고’로, 각 ‘피신청인’이라고 기재된 부분은 각 ‘피고’로 본다)과 같이 주장하면서, 피고를 상대로 하여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원고의 손해배상금 지급채무는 328,000원을 초과하여서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확인을 구한다.

3. 판단

가.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에서의 주장 및 증명책임 1) 금전채무부존재확인소송에 있어서는, 채무자인 원고가 먼저 청구를 특정하여 채무발생원인사실을 부정하는 주장을 하면 채권자인 피고는 그 권리관계의 요건사실에 관하여 주장ㆍ증명책임을 부담한다(대법원 1998. 3. 13. 선고 97다45259 판결 참조). 2) 그렇다면, 이 사건에서는 채권자(사고피해자)인 피고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고에게 적극적 손해, 소극적 손해, 정신적 손해(위자료)가 발생하였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주장ㆍ입증하여야 한다.

3 그런데 피고는 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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