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1. 12. 5. 피고들과 사이에, 원고가 피고들에게 고양시 D, E 소재 주택(이하 ‘원고 부동산’이라 한다)을 이전하고, 피고들은 원고에게 고양시 덕양구 F 등에 소재한 피고 B이 목사로 재직하고 있는 대한예수교장로회 G교회 소유의 대지 및 건물 중 대지 125평과 건물 60평(이하 ‘G교회 부동산’이라 한다)을 이전하기로 하는 교환계약을 체결함과 아울러, 피고들이 원고에게 교환대가 명목으로 5,000만 원을 추가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그러나 피고들은 위 교환계약과 약정에 따라 원고에게 G교회 부동산을 이전하고, 추가로 약정금 5,000만 원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위 부동산을 제3자에게 매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줌으로써 위 교환계약은 피고들의 귀책사유로 이행불능에 이르렀다.
따라서 피고들은 원고에게 위 교환계약이 이행불능됨으로써 원고가 피고들로부터 지급받지 못하게 된 약정금 5,000만 원 상당을 손해배상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위와 같은 내용으로 교환계약이 체결됨과 아울러 피고들이 원고로 추가로 5,0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약정이 있었는가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제1심 증인 H의 일부 증언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오히려 갑 제3호증, 을 제1 내지 3, 5, 6, 10, 12, 13, 17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 원고는 원고 부동산을 매도하여 그 매각대금 중 3억 원을 피고들이 운영하는 G교회에 투자하여 위 교회의 채무를 대신 변제해 주기로 한 사실, ㉡ 피고들은 원고에게 위 투자의 대가로 ⅰ G교회 부동산에 관하여 위 투자금에 대한 근저당권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