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20.09.09 2019고단3306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에게 편취금 210,000원을 지급하라.

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2. 15.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 중 2017. 8. 14. 가석방되어 2017. 9. 1.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범죄사실]

『2019고단3306』 피고인은 2019. 5. 9.경 인터넷 사이트 ‘C’에 ‘갤럭시노트8을 23만원에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작성하고, 위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D에게 대금을 지급하면 물품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물품 대금을 받더라도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E은행 계좌(F)로 23만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4. 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총 3회에 걸쳐 3명의 피해자들로부터 물품대금 명목으로 합계 54만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19고단4368』 피고인은 2019. 5. 18.경 인터넷 사이트 ‘C’에 ‘갤럭시노트8을 23만원에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작성하고, 위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G에게 대금을 지급하면 물품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물품 대금을 받더라도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H 계좌(I)로 23만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9. 1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총 22회에 걸쳐 22명의 피해자들로부터 물품대금 명목으로 합계 499만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20고단931』 피고인은 2019. 5. 13.경 인터넷 사이트 ‘C’에 '갤럭시 노트8을 23만...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