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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4.04.10 2014고단126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126> 피고인은 2013. 12. 6. 불상의 장소에서 ‘네이버 C카페’에 접속하여 ‘D 콘서트 티켓 3장을 340,000원에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올렸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콘서트 티켓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E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8. 및 10. 피고인 명의 신한은행 계좌로 34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4. 1. 20.까지 같은 방법으로 6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992,5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14고단185>

1. 2014. 1. 17.자 범행 피고인은 2014. 1. 17. 00:21경 네이버 카페 'F'에 피해자 G가 올린 'H 콘서트 티켓'을 구매하겠다는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돈을 송금하면 콘서트 티켓을 주겠다고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돈을 송금받더라도 콘서트 티켓을 피해자에게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다음 날인 2014. 1. 18. 20:53경 피고인 명의 신한은행 계좌(I)로 218,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2014. 1. 20.자 범행 피고인은 2014. 1. 20. 14:00경 네이버 카페 'F'에 피해자 J이 올린 'H 콘서트 티켓'을 구매하겠다는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돈을 송금하면 콘서트 티켓을 주겠다고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돈을 송금받더라도 콘서트 티켓을 피해자에게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신한은행계좌(I)로 107,5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4고단233> 피고인은 2014. 1. 17. 00:21경 원주시 K에 있는 L PC방에서 네이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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