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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 2019.04.09 2018가단22571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1 ‘부동산 목록’ 기재 부동산 중 별지 2 ‘상속분 목록’ 중...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피고 O, Q에 대하여)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3.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피고 B, C, D, E, F, G, H, I, J, K, L, M, N, P, R, S, T, U, V, W, X에 대하여)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위 피고들은 이 사건 소장 부본을 송달받고도 답변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고 변론기일에도 출석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피고 E는 2018. 10. 22. 및 2018. 11. 8. 각 불출석사유서를 제출하였으나, 위 각 불출석사유서에도 원고의 청구를 다투는 실질적인 이유는 기재되어 있지 않다. , 민사소송법 제150조에 의하여 원고의 주장사실을 모두 자백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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