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8.12.21 2018가단210463
양수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63,301,056원 및 그중 62,370,504원에 대하여 1993. 2. 26.부터 1993. 2. 28.까지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가. 피고 1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나. 피고 2 :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피고는 소장 부본을 송달받고도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았고 변론기일에도 출석하지 않았으므로, 민사소송법 제150조에 의하여 원고의 주장사실을 모두 자백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