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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21.04.22 2020가단109784
손해배상(기)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61,765,000 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3. 3.부터 2020. 7. 9.까지 연 5% 의, 그 다음날부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자백 간주에 의한 판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2호( 피고는 이 사건 소장 부본을 송달 받은 뒤 2020. 10. 16., 2020. 12. 9. 및 2021. 2. 17. 각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였으나 위 불출석 사유서에도 원고의 청구를 다투는 실질적인 이유가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고, 그 이후 3 차례 실시된 변론 기일에도 모두 출석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민사 소송법 제 150조에 의하여 원고의 주장사실을 모두 자백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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